내년부터 비공업지 도시형공장 재산세중과 폐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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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내에있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중
과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도시형공장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침으로 비공업지역
내에있는 공장에 대해 재산세를 1백% 중과하는 과세규정을 도시형공장의
경우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 을 개정해줄것을 내무부
에 건의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식집약적이거나 하이테크형 산업이 주종인 도시형공장이
주로 공업지역뿐만아니라 주거지역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사무실을 사용
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들 공장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재산세 중과 과세대상인 비공업지역내의 도시형공장은
모두 3천1백12개로 이들이 지난해 중과납부한 재산세는 약 33억원에 달했
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
과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도시형공장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침으로 비공업지역
내에있는 공장에 대해 재산세를 1백% 중과하는 과세규정을 도시형공장의
경우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 을 개정해줄것을 내무부
에 건의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식집약적이거나 하이테크형 산업이 주종인 도시형공장이
주로 공업지역뿐만아니라 주거지역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사무실을 사용
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들 공장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재산세 중과 과세대상인 비공업지역내의 도시형공장은
모두 3천1백12개로 이들이 지난해 중과납부한 재산세는 약 33억원에 달했
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