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연녹지지역 2곳 2만1천여평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택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511일대 8천7백여평과
성북구 장위동 304일대 1만2천3백여평의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용도지역변경과 동시에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 지정
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70년 임야개간허가를 받은뒤 택지를 조성하고도 군사시설보
호구역등으로 묶여 주택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방배동 511일대 8천7백
여평(국회단지)을 자연녹지에서 1종일반주거지(용적률 2백%)로 용도변경
하고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구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오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뒤 서울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성북구도 장위동 304일대 1만2천3백여평의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
획안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조만간 시에 건의키로 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부지가 작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키에는 기존 주택이 드물어
지정이 어려운 나대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이 가능하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