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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외합자무역사 허용 .. 포동/심천특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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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30일부터 외국회사 및 기업에 대해 중국측회사 및 기업과 합자해
    중국 영토내에서 시험적으로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포된 "중외합자대외무역공사시험에 관한 잠정조치"에 따르면 중-외
    합자무역회사의 설립지역과 그 수는 국무원에 의해 결정되나 현재로서는
    설립지역이 상해 포동신개발지구와 심천경제특구로 제한된다.

    이 잠정조치는 <>합자회사의 성격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은 인민폐
    1억원(약 1백억원)이상 <>등록자금의 외국측 지분은 25%이상 49%이하
    <>중국측 지분은 51%이상 75% 미만으로 하고 <>법정대표는 중국측에서 담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측과 합자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외국회사의 조건으로는 설립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영업실적 50억달러 이상 <>신청전 3년간
    의 대중국 연평균무역액 3천만달러이상, 전체 무역액 평균 2억달러이상
    (수출액 1억달러이상) <>중국내 대표처 설치 3년이상, 또는 대중국 투자액
    3천만달러 이상 <>중국 이외의 지역에 지사 자회사 합자기업을 3개이상 두고
    신청전 3년간의 해외기구 연평균 영업액 1천만달러이상인 회사로 돼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측이 유럽 미국 및 일본회사에 우선권을 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중국
    최초의 대외무역합자회사 시험에 한국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잠정조치는 이밖에 외국회사의 경우 자유태환이 가능한 화폐를, 중국측
    회사에서는 인민폐 실물 무형자산 및 기타 재산권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의 회사와 기업이 중국의 회사 및 기업과 합자
    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이 조치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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