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을 은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산재발생이 잦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산재은폐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와 유관단체
지사 등에 산재은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의 명단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1천만원 (현재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체 조사나 제보
등을 통해 산재은폐가 적발된 곳은 49개 사업장(근로자 4백93명)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이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한
전국 49개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재해를 당한 2천4백명의
근로자중 1천9백83명만 산재처리되고 나머지 4백17명은 산재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