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이 생.손보사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경영평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보험감독원은 지난 5월 최하위
경영평가등급인 C등급을 받은 해동화재에 대해 평가등급 B를 받은 손보사
보다 더 많은 배당수준인 현금 12%의 주주배당을 인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제도 기준에는 보험감독원이 평가결과가 나쁜 보험사에게 주주
배당및 자회사설립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당국에 건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 지난 5월 14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발표시 최하위등급을 받은 해동화재와 한국보증보험중
에서 상장사인 해동화재에게 현금 12%의 배당을 인가받도록 해줬다.

당시 손보사 정기주총에선 경영평가 B등급을 받은 동양화재와 신동아화재가
해동화재보다 2%포인트 적은 현금 10%의 배당을 각각 실시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실시한 경영평가결과를
보험당국이 스스로 무시한다면 업계의 경영개선유도라는 경영평가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