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 정부가 부실시공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구,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모두 1백16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
과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사
고가 일어난 지난 94년10월21일부터 올 6월말까지 1년8개월동안 전국의 건
설공사 현장에서 적발된 부실시공은 모두 1백6개 업체,1백16건인 것으로 나
타났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