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 개설예정인 선물시장의 선물거래업체에는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 종금 리스회사 또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만이
단독 또는 제1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업이나 개인은 소수주주로만 참여가 허용된다.

1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선물거래업자 허가기준"에 따르면 선물거래업체
는 기존사의 전환을 포함해 각 그룹(금융그룹 또는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그룹)당 1개사만을 허용키로 했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미만인 은행 증권 종금 리스회사나 총자산 1조원 미만인
보험사는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10개 상품선물중개회사는 납입자본금 1백억원 이상으로 전산설비를
갖추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선물거래업체의 일반요건만
충족하면 선물거래업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또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체의 제1대주주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허가후 3년동안 같은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재경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내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뒤 오는 11월30일
까지 신청서를 심사해 내허가를 하고 선물시장 개설이 임박한 시점에
본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