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특파원] 클린턴행정부는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자동차
양해각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통상문제로 부각시킬 것임을 시사
했다고 저널 오브 코머스지가 30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 인천 대구등 한국의 지방정부가 지프차나 미니밴을 승용차
로 분류해 세율이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스포트 유티리티등 미국차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한 통상관리의 말을 인용했다.

지프차 등을 세율이 높은 승용차의 부류에 편입시킴으로써 크라이슬러의 체
로키짚은 종전가격 보다 1천1백39달러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앙정부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차
의 국내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한미자동차 협상에서 합의된 양해각서중 스탠드
스틸 프러비전(STANDSTILL PROVISION)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스탠드스틸 프러비전은 수입자동차에 대해 불리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
도록 명기한 조항인데 미국은 이 조항을 끊임없이 거론하고 있어 앞으로 두
나라간 통상협상에서 통신장비 구매문제와 함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이다.

양해각서는 또 수입차에 대한 차별관세를 줄이고 수입차의 시장접근을 막는
새로운 조치의 도입을 금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자동차협상 이후 한국의 미구차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데 94년 5천2백대에서 지난해에는 9천대, 올해는 상반기에
만도 7천2백대가 통관을 거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