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거래약정서 중도매인에 불리 ..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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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각 수협이 수산물유통을 위한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중도매인과의 거래약정시 사용하고 있는 "중도매인거래약정서"에 중도매인에
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삽입,운영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중도매인거래약정서"의 일부 조항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보다 중도매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고 지적,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항은 수협등의 일방적인 지시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따.
또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수협등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연체율을 적용
토록 하고 있는데다 과다한 담보를 요규하고 있어 고객(중도매인)에게 부당
하게 불리한 조항인 것으로 심결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중도매인과의 거래약정시 사용하고 있는 "중도매인거래약정서"에 중도매인에
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삽입,운영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중도매인거래약정서"의 일부 조항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보다 중도매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고 지적,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항은 수협등의 일방적인 지시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따.
또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수협등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연체율을 적용
토록 하고 있는데다 과다한 담보를 요규하고 있어 고객(중도매인)에게 부당
하게 불리한 조항인 것으로 심결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