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국감에서 부산.서울지방 국세청장과 재무부
세정차관보를 지낸 신한국당 나오연의원은 징세행정상의 문제점들을 조목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날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상의 지원대책을 심도있게 다뤄 눈길을
끌었다.

나의원은 이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실명전환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부동산
실명제 실시이후의 과세실적과 향후의 세무조사계획 <>국세결손액 감소대책
<>주식변칙증여및 사전상속에 대한 대책 등을 따진뒤 과세행정 편의주의
시정방안들을 제시했다.

나의원은 한 예로 "납세자가 납세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가
신청자에게 연장여부를 "언제까지" 통지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신청자는
가슴을 졸이며 마냥 기다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규정을 신설
하라고 당부.

또 원천징수 정산절차와 관련, "세금을 낸후 나중에 정산한 결과, 법인세를
1백만원 더내야하고 소득세를 50만원 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현재
두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데 세무서가 정산처리해 50만원만 납부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이와함께 일반 납세자들이 작성.제출하는 부가세신고 서식은 납세자가
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재 66개항목에서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만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과감한 서식간소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조언.

나의원은 지난해 9월 중소사업자 등 어려운 기업에 대해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