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ABC] 부동산 물건 따라 수익성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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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낮은 환금성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수익은 크게 환금성 여부와 무관한 기대수익,
환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후의 실현수익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에 투자한후 일정기간이 지난다음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면 일단
기대수익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실제로 현금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면 실현
수익은 기대수익에 크게 못미치게 기대수익보다 실현수익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경우로 도시 외곽의 임야나 전답 등을 들 수 있다.
살때는 평당 1만원씩 투자한 부동산이 10년이 경과한 후에 평당 30만원~
50만원 등으로 호가가 상승했다해도 매매가 원활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기대수익은 높으나 실현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수익성의 높낮이를 떠나 대부분 환금성이 낮은 점이
특징이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동반상승, 동반하락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물건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아 현금화가 원활한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팔려고 노력해도 팔리지 않는 부동산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으면 그에 따른 사용가치, 담보가치 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투자자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투자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투자에서 수익성의 절대적 평가기준은 없다.
단지 환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나 채권보다 수익성이 낮아진다면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요즘에도 부동산투자의 수익성은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채권수익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현수익을 취할 수 있는 현금화가 원활한가의 여부가 부동산투자의
관건이 되고 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라해도 부동산의 상태가 나지 상태의 토지인가,
건물이 있는가,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가 등 원할 때 가능한한 짧은
시일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에 따라 환금성이 달라진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낮은 환금성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수익은 크게 환금성 여부와 무관한 기대수익,
환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후의 실현수익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에 투자한후 일정기간이 지난다음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면 일단
기대수익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실제로 현금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면 실현
수익은 기대수익에 크게 못미치게 기대수익보다 실현수익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경우로 도시 외곽의 임야나 전답 등을 들 수 있다.
살때는 평당 1만원씩 투자한 부동산이 10년이 경과한 후에 평당 30만원~
50만원 등으로 호가가 상승했다해도 매매가 원활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기대수익은 높으나 실현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수익성의 높낮이를 떠나 대부분 환금성이 낮은 점이
특징이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동반상승, 동반하락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물건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아 현금화가 원활한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팔려고 노력해도 팔리지 않는 부동산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으면 그에 따른 사용가치, 담보가치 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투자자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투자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투자에서 수익성의 절대적 평가기준은 없다.
단지 환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나 채권보다 수익성이 낮아진다면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요즘에도 부동산투자의 수익성은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채권수익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현수익을 취할 수 있는 현금화가 원활한가의 여부가 부동산투자의
관건이 되고 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라해도 부동산의 상태가 나지 상태의 토지인가,
건물이 있는가,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가 등 원할 때 가능한한 짧은
시일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에 따라 환금성이 달라진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