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업체의 부도로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나 상거래로 인한 어음의 자금화가 지연되고 있을 때 등의 사유로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기협중앙회의 1호대출과 2호대출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
외에도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될 때등이 그것이다.

3호대출은 이처럼 1,2호대출로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공제기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납부하고는 있지만
1,2호대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공제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공제기금 가입자들의 "해약방지용"으로서의 기능도 갖는 셈이다.

1,2호대출이 생겨난 때가 지난 84년이지만 3호대출은 90년에야 만들어진
데서 이를 잘 확인할수 있다.

대출한도는 부금잔액의 2배이내 또는 외상매출금중 적은 금액으로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3호대출은 흔히 "소액대출"로 불린다.

대출조건도 간편해 담보와 보증이 따로 필요없다.(단 부금납부잔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보증인입보)

이자는 연 10%로 공제금대출시 6개월분은 선취하고 나머지는 대출후 6개월
경과후 수취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상환은 일시상환이다.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
본 인감증명서등이다.

요건주의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공제계약 체결후
공제금대출신청일까지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미만인 자 <>대출신청일 현재
공제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지체하고 있을때 <>1호나 2호대출을 받고
있을때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있을 때등은 공제금대출이 제한된다.

기협중앙회에서는 이와함께 조합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협동조합원인
공제계약자에게 조합을 통해 물품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자금지원도 함께
담당한다.

자금사용한도는 협동조합 자기자본의 10배이내로 대출신청은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청을 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이며 보통 융자대상사업의 1회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준이 된다.

대출이자는 연 7.5%이며 담보나 보증없는 신용대출이며 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다.

그러나 <>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후 계속해서 3회이상 부금의 납부를 지체한
때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의 통지를 받았거나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채무자가 주소, 주사무소
의 소재지, 상호및 대표자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리지 않았을
때 등은 대출수혜자의 권리를 상실시켜 대출금을 회수한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