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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I면톱] 외국인 근로자 노동3권 보장..노동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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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권익이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노동.환경위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이만호 고용총괄심의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노조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외국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심의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노동부가 추진중인 외국인력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조활동을 포함한 근로자 기본권의 완전
    보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에앞서 노동부의 김상남 기획관리실장도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연수생의 사업장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날 국정감사에서 빠른 시일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사.정 및 공익대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를 설치,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도입규모 및 허용업종 등을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토록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원하는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 외국인근로자 출국때 반환하도록하는
    "고용보증금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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