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산재보험급여 소송 패소율이 여타 정부부처를 상대로한 국가소송
의 패소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의원이 1일 환경노동위 감사에서 제시한 "연도별 산재보험 패소현황"
에 따르면 96년 국가소송패소율이 3.8%에 그친 반면 노동부의 산재보험급여
소송패소율은 60.5%에 달했다.

산재소송을 연도별로 보면 <>93년 2백73건중 1백94건(71.1%) <>94년
1백76건중 1백21건(68.8%) <>95년 2백39건중 1백56건(65.5%) <>96년(6월말
현재) 1백47건중 89건(60.5%)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타 국가소송의 패소율은 <>93년 3% <>94년 9% <>95년 7.4% <>96년
(6월말현재) 3.8%등으로 산재소송 패소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의원은 "산재보험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노동부측이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납득할수 없는 기준을 적용, 산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송
패소와 이에따른 추가보험액 지급으로 재정손실은 물론 정부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