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과학기술처장관과 영국의 이안 테일러과학기술청장관은 1일 과기처
대회의실에서 한.영 과학기술고위급회담을 갖고 "한.영과학기술자 연수사업
양해각서" 개정안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국이 매년 50만파운드(약 6억2천만원)씩 부담해
총 1백만파운드의 사업자금을 조성, 양국의 과학기술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번 합의에 따라 매년 50여명의 국내 과학기술자를 영국소재
대학및 연구기관에 파견연수케 할 예정이다.

두나라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양국과학기술자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기계소재항공우주 생명공학등 분야에서 14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키로 했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