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속성 예금(꺾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기획조사가 오는
10월 중순께부터 실시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된 구속성예금
신고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가 10여건 접수됐으나 최근
2~3년내 부도업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더 수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등에 부도업체 현황자료를 요청한
데이어 건설관련 단체들을 통해 회원사들의 꺾기 피해사례를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상업어음 할인이나 대출을 해 주면서
그 대가로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인정되면 이를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꺾기로 보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상업어음할인이나 당좌대출 금액 가운데 예.적금 불입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대출해 주거나 아예 자동이체 형식으로 계좌를 연계시켜 놓은
경우 이를 모두 불공정 꺾기로 규정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규정에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면서 여신이
이루어진 날의 전후 10일 이내에만 예.적금을 유치하지 않거나 유치금액이
여신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꺾기로 규정되지 않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