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받을 수 없어 결손으로
처리된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수유예 조치가 됐거나 납기가 되지 않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지난 93년 1조7백50억원에서 94년
에는 1조4천4백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9천8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소득세가 7천3백96억원으로 전년보다 76.1%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가 1백14.6% 늘어난 3천6백53억원, 법인세가
53.8% 증가한 1천2백38억원, 교육세가 81.8% 늘어난 2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지난 94년 2조6천8백11억원에서 지난해 3조4천7백94억원
으로 늘어났으며 세목별로는 역시 소득세가 전년보다 62.9% 증가한 8천2백
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의 미수납액은 7천5백20억원으로 40.7%가 증가했으며 토지초과
이득세는 3천73억원으로 61.2%가 늘어났다.

교육세도 2천3백3억원으로 80.3%가 증가했으며 상속세는 2천4백33억원으로
37.8%가, 관세가 1천74억원으로 33.4%가 각각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