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불구, 생산장려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통해
파업기간중의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장이 전체분규업체의 10%를
넘어서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30%를
웃도는 등 최근들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1일 노동부가 국회호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분규가 발생한 4백21개의 사업장 가운데
11.6%인 49개 사업장이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금지급업체 가운데 임금손실액 전액을 보전해준 업체는
임금보전사업장의 절반에 가까운 24개업체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신동아화재해상보험과 (주)삼화까뮤에서 각각 14일과
36일간의 파업이 발생했으나 파업기간중의 임금이 1백% 지급됐다.

또 지난 6월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 대동공업 삼립테코 샤몽화장품도
생산장려수당명목으로 39~60만원이 일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업장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5건의 분규가 발생한 올해의 경우 전체분규사업장의 36.0%인
27개사업장이 직장폐쇄를 단행, 지난해의 22.7% (20개사업장)와 94년의
18.2% (22개사업장)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가운데 대구소재 대동공업 군산소재 우민주철 천안소재 동일제지 등
3개사업장은 2년연속 파업과 직장폐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