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주부터 24시간편의점이나 구멍가게등이 휴게음식점영업허가
를 받지않고 컵라면이나 1회용차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판매할 수 있게된
다.

또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해당 제품명과
적발내용 문제제품의 회수방법등의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
일간지에 즉각 게재해야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재가를 받는대로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홍삼이 담배인삼공사의 전매대상에서 풀려 일반 민간업자도
생산할 수 있게됨에 따라 홍삼제품외 품질유지를 위해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이 홍삼제품의 품질검사를 하도록했다.

그러나 미량의 인삼성분이 들어간 인삼과자류의 통조림 병조림류는 제품
검사제품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수입식품이나 시중 유통식품의 검사결과에 대해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영업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당초 실시한 검사에서 식품채취및 취급,검사방법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국한했다.

이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등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했으며 식품진흥기금
의 사용범위를 우수,모범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영
업자등으로까지 확대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