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이구산업의 올해 감가상각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0억원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12월 결산법인인 이구산업은 지난 1일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96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이구산업 관계자는 "정액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용이 12억5,000만원
정도로 정률법을 적용할 때보다 14억4,000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4, 95년 반월공장과 보령공장 등을 잇따라 증설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이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감소를 경험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구산업(자본금 90억원)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지난해(35억4,0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45억원~50억
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