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광고' 제재는 타당...공정위, 이의신청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고름우유"라는 표현의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규정,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재확인하고
파스퇴르유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이 지난해 고름우유 관련 광고를
낸 이후 소비자들이 우유에 고름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인식,우유소비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등 상당한 파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파스퇴르측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스퇴르유업은 고름우유라고 광고해도 소비자들은 고름이 섞여
있는 우유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의 고름우유 광고와 관련,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4천9백30만원 및 4천9백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
규정,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재확인하고
파스퇴르유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이 지난해 고름우유 관련 광고를
낸 이후 소비자들이 우유에 고름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인식,우유소비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등 상당한 파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파스퇴르측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스퇴르유업은 고름우유라고 광고해도 소비자들은 고름이 섞여
있는 우유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의 고름우유 광고와 관련,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4천9백30만원 및 4천9백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