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인물) 박종웅 <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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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개혁의 무풍지대일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엄청난 힘에 걸맞는 선도적 책임의식을 소홀히 한채 상업적
무한경쟁에 몰두하면서 자사이기주의에 빠질 경우 우리사회의 심각한
극복대상이 될 것입니다"
2일 열린 문화체육공보위의 공보처감사에서 박종웅의원(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2일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한후 각 부문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한 73쪽의 질의자료를 제출해 눈길을 모았다.
지난 93년 보궐선거로 당선된후 줄곧 문체공위를 고수해온 박의원은
그동안 여당의원이면서도 <>대기업의 위성방송참여 반대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ABC제도의 정착 <>언론사주와 간부들의 재산공개및
언론사의 세무조사 등을 꾸준히 제기, "여당속의 야당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의원은 이날 질의에서도 언론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한후
언론사의 소유구조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참여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방및 CATV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그는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는 법으로 제한받고 있는데도 상당수 주요
신문사들이 특정 대기업과 족벌에 의해 사실상 소유되고 있다"며 "정기
간행물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제한을 현재의 1/2에서 1/3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정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참여와 관련, 박의원은 종합편성및 보도분야를
제외한 부문에 대해서는 참여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양 오락분야라도 이들의 진출을 허용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편성
보도분야까지 침투하게 될 것이라는게 그 이유이다.
그는 또 권역별 민방체제의 도입, 조건부 ABC(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
제도도입 등을 제시한후 전광판광고에 대한 규제책, 라디오방송의 활성화
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
언론이 엄청난 힘에 걸맞는 선도적 책임의식을 소홀히 한채 상업적
무한경쟁에 몰두하면서 자사이기주의에 빠질 경우 우리사회의 심각한
극복대상이 될 것입니다"
2일 열린 문화체육공보위의 공보처감사에서 박종웅의원(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2일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한후 각 부문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한 73쪽의 질의자료를 제출해 눈길을 모았다.
지난 93년 보궐선거로 당선된후 줄곧 문체공위를 고수해온 박의원은
그동안 여당의원이면서도 <>대기업의 위성방송참여 반대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ABC제도의 정착 <>언론사주와 간부들의 재산공개및
언론사의 세무조사 등을 꾸준히 제기, "여당속의 야당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의원은 이날 질의에서도 언론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한후
언론사의 소유구조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참여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방및 CATV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그는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는 법으로 제한받고 있는데도 상당수 주요
신문사들이 특정 대기업과 족벌에 의해 사실상 소유되고 있다"며 "정기
간행물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제한을 현재의 1/2에서 1/3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정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참여와 관련, 박의원은 종합편성및 보도분야를
제외한 부문에 대해서는 참여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양 오락분야라도 이들의 진출을 허용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편성
보도분야까지 침투하게 될 것이라는게 그 이유이다.
그는 또 권역별 민방체제의 도입, 조건부 ABC(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
제도도입 등을 제시한후 전광판광고에 대한 규제책, 라디오방송의 활성화
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