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위원회는 3일 스키복 카펫 텐트 장갑
수영복등24개 섬유제품류에 대한 수입규제철폐안을 채택했다.

이번 수입규제철폐안에 포함된 섬유제품류는 유럽연합(EU)전체
섬유수입물량의 17.8 4%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국제
무역협약으로 정해진 하한선을 약간 웃도는 물량이다.

이 규제철폐안은 모든 EU회원국들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내년 1월
발효된다.

국제섬유무역협정은 섬유류 수입규제를 10년간 4단계에 걸쳐 점
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시한이 올해말인 제2단계로 조치로 각국은 섬유류 수입물량중
17%를 수입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