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및 정부투자기관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관련 중소기업및 하청
업체에 무분별하게 경조사 일시등을 통보,사실상 기부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있어 감사원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감사원은 3일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기업들이
관공서 직원의 경조사 청첩을 받고 어쩔수 없이 경조금을 냈는지의 여부
를 조사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감사원은 최근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관공서 직원의
경조사 일자를 통보받은 16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우려,36회에 걸쳐 총
3백18만원의 경조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인 (주)팬택은 지난해 5월27일 서울 강
서세무서 법인세과 세무서기 조모씨의 모친 회갑사실을 팩스로 통보받고
축의금 3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에따라 최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정부
투자기관등 85개 기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관련기업에 대한 경조사 청첩
장발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