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땅이 장부상 누락된
비업무용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성업공사 매각의뢰 과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사실이 드러난 기업의 경우 보유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차입금이자 손금처리등으로 법인세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들기업들은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당초 법인 장부에 올려 놓지 않았던 비업무용 부
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기업체들을 중점 조사대상에 선정키로
했다.

이는 매각의뢰 이전에 가불금등 부동산외 자산으로 장부 처리됐다가
이번에 소유사실이 드러난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기업이 관련
부동산의 차입금이자및 유지관리비등을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누
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비용을 부동산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비업무용이 아닌 경우엔 조사대상에서 제외
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조만간 성업공사로부터 법인들이 매각의뢰한
부동산 자료를 넘겨 받아 기업체별로 실태를 분석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토지이용 규제등으로
비업무용으로 묶여 있는 땅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따로 기준
을 만들어 처리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