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관주도 금융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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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금융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글로벌경쟁체제를 갖추고 시장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수 있어야 한다.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적 공공성은 개별적으로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많아지면 저절로 확보된다.
시장의 힘을 이용한 금융산업 구조고도화의 지름길은 경쟁력 창출을
위한 자율확대와 개방촉진이다.
지난 2일 재정경제원이 입법예고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부실금융
기관의 강제합병을 정부가 주도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촛점이 있다.
우선 대상 금융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합병및 전환을 지원하는 특례적용과 인허가완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영업양도에는 차별적 자금지원과 경영합리화
고용조정도 도입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영업정지.인가취소와 같은 강제조치도 행할수
있게 된다.
더구나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는 감독기관이나 위임된 예금보험기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곧 재정경제원이 낙후된 금융산업의 파산과정도 지배하겠다는
뜻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한마디로 "관료주의적 장악력"을 경제운용의
기본틀로 삼아온 "관치김융"을 "관치합병"에까지 확대하려는 발상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금융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할
인수.합병이 여기서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맞물려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합병인가절차가 법제화된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에 대한 제한도 재경원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묶인다.
이런 발상과 운영방식으로 한국의 금융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수는 없다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그렇게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과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은행산업의 일류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은행부실화의 원인이 정부주도 개발연대에 재정이 담당했어야할
정책금융을 편법적으로 은행권에 떠 맡긴데 있었는데도 정책금융축소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은행의 소유-지배구조를 정부관료가 원하는 모습대로 묶어놓고 은행
대형화를 추구하다보니 은행의 책임경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인없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창구인 은행산업의 비효율이 만성적
고금리를 지속시켜 증시침체가 계속되다보니까 기업은 투자재원이
고갈되고 투자자는 자산형성 기회를 잃고있다.
고금리해소 없이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만성적 국내외 금리차는 국내 금융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움직일수
없는 증거이며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셋째 시장의 힘을 언제까지나 관료의 행정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금융산업이 튼튼해지려면 시장의 힘에 의해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이
탄생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
예측되고 있다.
시장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글로벌경쟁체제를 갖추고 시장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수 있어야 한다.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적 공공성은 개별적으로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많아지면 저절로 확보된다.
시장의 힘을 이용한 금융산업 구조고도화의 지름길은 경쟁력 창출을
위한 자율확대와 개방촉진이다.
지난 2일 재정경제원이 입법예고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부실금융
기관의 강제합병을 정부가 주도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촛점이 있다.
우선 대상 금융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합병및 전환을 지원하는 특례적용과 인허가완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영업양도에는 차별적 자금지원과 경영합리화
고용조정도 도입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영업정지.인가취소와 같은 강제조치도 행할수
있게 된다.
더구나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는 감독기관이나 위임된 예금보험기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곧 재정경제원이 낙후된 금융산업의 파산과정도 지배하겠다는
뜻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한마디로 "관료주의적 장악력"을 경제운용의
기본틀로 삼아온 "관치김융"을 "관치합병"에까지 확대하려는 발상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금융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할
인수.합병이 여기서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 맞물려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합병인가절차가 법제화된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에 대한 제한도 재경원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묶인다.
이런 발상과 운영방식으로 한국의 금융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수는 없다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그렇게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과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은행산업의 일류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은행부실화의 원인이 정부주도 개발연대에 재정이 담당했어야할
정책금융을 편법적으로 은행권에 떠 맡긴데 있었는데도 정책금융축소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은행의 소유-지배구조를 정부관료가 원하는 모습대로 묶어놓고 은행
대형화를 추구하다보니 은행의 책임경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인없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창구인 은행산업의 비효율이 만성적
고금리를 지속시켜 증시침체가 계속되다보니까 기업은 투자재원이
고갈되고 투자자는 자산형성 기회를 잃고있다.
고금리해소 없이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만성적 국내외 금리차는 국내 금융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움직일수
없는 증거이며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셋째 시장의 힘을 언제까지나 관료의 행정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금융산업이 튼튼해지려면 시장의 힘에 의해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이
탄생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