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 농수축협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및 국내은행 해외지점도 경영평가대상에
포함되며 경영상태가 불량한 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조치 등이 취해진다.

은행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를 변경,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변경안에서 종전 은행경영 평가제도와 은행경영관리실태 평가제도
를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로 일원화,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정기검사때 경영평가등급을 매기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수시로 평가등급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경영실적에 따라 1~5등급의 평가등급을 부여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대평가방식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됐었다.

은감원은 평가대상도 농수축협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국내은행 해외점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반은행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부문(CAMEL 방식)에 대해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외은지점과
해외점포는 <>리스크관리 <>경영관리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의
건전성 등 4개부문(ROCA 방식)에 대해 평가등급이 매겨진다.

은감원은 등급평가결과 경영상태가 불량한 경우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 등을 취하고 자회사설립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감독원의 평가등급이 은행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 평가등급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병규 은감원 금융지도국장은 "은행감독과 검사업무의 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이처럼 평가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