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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주제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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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방안을 찾기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주최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횡단보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등 서울시내 주요
    간설도로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한 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내용을 갖추려 소개한다.

    < 편집자 >

    =====================================================================


    << 보행환경 실태/개선방향 >>

    <> 횡단보도 =종로 을지로 테헤란로 올림픽로등 4개구간과 지하철
    환승역 11개소 주변 횡단보도 설치의 평균 간격은 567m이고 이중
    잠실1단지에서 송파구청 앞까지의 경우 최고 2,179m에 달한다.

    이들 4개구간 28개 교차로 가운데 21개소가 지하도만 설치된채 횡단보도가
    없어 을지로의 경우 평균 800m, 올림픽로 720m, 종로 190m, 테헤란로 310m등
    평균 우회거리가 약 500m에 달해 횡단거리의 20배를 돌아야만 반대편으로
    건널 수 있다.

    또 조사대상 구간내의 24개 횡단보도 신호기의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한
    결과 기준시간인 통상 7초를 지킨 경우는 한군데도 없었으며 횡단보도
    정지선을 준수하는 경우는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 지하철 보행환경 =시청 종로3가 동대문 을지로3가 교대 사당 서울역
    충무로 동대문운동장 신도림 왕십리역등 주요 지하철 11개 환승역의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거리는 평균 37.9m이며
    5호선 왕십리역의 경우는 65m를 걸어야만 지하철을 탈 수 있다.

    환승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걸어야 할 거리를 나타내는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의 경우 평균 160m이며 왕십리역 5호선 마천방향에서 2호선
    잠실방향으로 갈아탈 경우 약 200m의 수평이동을 해야 한다.

    에스켈레이터가 설치된 곳은 총 23개 구간중 14개이며 수직이동
    거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이동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방향 작동이 중단되거나 가동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행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왕십리역 뿐이었으며
    고정식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1,3호선 종로3가역과 2,5호선
    왕십리역등 두곳 뿐이며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시청역등
    8개역이다.

    <>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4개노선 15개 지하철역 주변 57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조사한 결과 가장 가까운
    곳은 올림픽로(평균 65.5m)이고,가장 먼 곳은 을지로(167.5m)이다.

    지하도 개통이후 사라진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차량소통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 "전방향 횡단보도", 시간대별 보행량에
    따라 대기시간을 변동하는 "버튼식 횡단보도", 차도폭이 클 경우 "안전섬"을
    설치해 도로 중앙에서 대기토록 하는 "굴절 횡단보도"등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경우 기존의 반원형 과속방지턱
    설치보다 횡단보도 전체를 평평한 과속방지턱으로 만들면 차량의 속도를
    줄임과 동시에 일단정지의 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지하철역 주변 접근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 신호시간을
    부족하지 않게 설정하며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버스정류장의 위치도 역근처로 옮겨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이밖에 버스쉘터 벤치 녹지 휴식공간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역 주변 보도및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역 입구의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나
    경사로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선시책의 추진을 위해 횡단시설 개선권한을 가진 경찰청과 자치구의
    협력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하철역 보행환경 개선은 "시정3개년
    계획"에 추가 시책화해 추진하거나 기존의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할것을 제안한다.

    < 정리=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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