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공사대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지급토록한 선급금제도가 저조한 선금지급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원석)가 3일 1천8백86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선금지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올상반기 공공기관의 선금지급률은
선급의무지급율의 절반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규모별 선금지급율은 의무지급율이 20%인 1백억원이상 공사가 6.3%,
의무지급율이 30%인 20억원-1백억원공사가 18.4%, 의무지급율이 50%인
20억원미만 공사가 26.5%였다.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금지급비율이 각각
20.5%와 1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국영기업은 10.5%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기관중에서는 농림수산부의 선급지급율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국방부(35.6%) 정보통신부(31.8%) 교육부(29.4%)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나 법무부(12.4%) 건설교통부(14.6%)는 지급율이 낮았다.

국영기업중에서는 도로공사의 선금지급율이 19.6%로 평균을 웃돌았으나
토지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는 선금지급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는 제주도(30%) 충북 경남(이상 28.4%) 광주(28.3%) 등의
선금지급율이 높은 반면 부산(8.5%) 서울(12%)은 최하위였다.

이같이 선금지급비율이 의무지급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급금제도가 서로 다르고 관련법령이 발주자로 하여금
유리하게 임의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건협은 분석했다.

건협은 이에따라 선급금 관련법령을 일원화하고 국영기업체의 경우
선금지급실적을 경영평가요소에 반영해야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