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 및 보행자전용휴대전화(CT-2)사업자들의 기지국 공동사용
방침이 무산될 조짐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선데이터사업자인 인텍크텔레콤이 에릭슨장비를
채택키로해 모토로라장비를 채택한 한컴텔레콤 및 에어미디어와 기지국
공동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또 전국CT-2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지역사업자인 015무선호출사업자는
기지국공동사용에 따른 공동영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에어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인텍크가 기지국공동사용을 포기하고 에릭슨
장비를 택한 것은 에릭슨 교환기의 용량이 커 모기업인 인텍크가 벌이고
있는 버스카드 충전용 회선과 함께 무선데이터용 회선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텍크텔레콤이 사업계획서상의 장비수급계획과 함께 정부
방침인 사업자간 기지국공동사용을 무시하고 에릭슨장비 구매를 강행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T-2분야에서는 한국통신이 015사업자에게 수도권에서 5대 5의 비율로,
지방에서 7대 3의 비율로 기지국을 건설해 공동사용하는 대신 015영업망을
이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거부당해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나래이동통신의 한 관계자는 한통이 기지국공동사용을
조건으로 영업망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