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방해운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들이 항만행정 목적
과는 무관한 택시주차장 자동차주행시험장 축사 주거용부지등으로 무분별하
게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해놓고 사용료를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있
거나 주변시세에 걸맞지 않게 임대료를 지나치게 싼값에 받고있는등 국유
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해양수산부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
면 지방해항청소유 전체 토지 7백26만평중 6.4%인 46만평이 유.무상으로 임
대 전용되고 있고 0.1%인 2만5천평은 미활용상태이다.

유.무상 임대토지 가운데 부산해항청의 경우 남구용당동 항만부지 3백6평
을 택시주차장으로,2백49평을 한약재보관창고로 임대하고 있어 가뜩이나 심
각한 부산항의 체선체화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인천청은 농경지로 5곳 1만3백평을 유상임대하고 있으나 4곳에서 연간 사
용료를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청의 경우 주거용지로 임대한 4곳중 2곳으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각각
1만9천원과 9만원만 받고 있으며 모자동차메이커에 대해서는 6백85평을 자
동차주행시험장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연간임대료는 7백76만원에 불과하다.

동해청은 2천18평을 유료주차장 유류판매소 축사부지 상가 주거부지등으로
전용하고 있고 군산청은 5천7백75평을 민간업자들의 주차장용지로 임대하고
있다.

해양부 소유토지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국방부 수협등 다른 기관들도
유원지사무실이나 군부대 간이주차장등의 목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어 해양
부보유 국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