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 이봉구 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부 국가들이 외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세제
우대정책을 적용함으로써 관련국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OECD의 조세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내주부터 불공정 조세
경쟁이 빚는 문제점에 관한 조사에 본격 착수, 해당국가들의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응조치는 과도한 세제우대정책을 외자계기업에 적용하는 국가에 세금
도피등을 목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대해 관련국들이 별도로 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자로는 아일랜드정부가 수도 더블린의 항만지구재
개발을 위해 법인세를 차등적용하는 세제우대정책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2백여 외자기업 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대세제를
적용받는 기업들도 대응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