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4일 영화사 장산곶매 전대표
강헌씨(34)가 영화 상영전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 제12조 1, 2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공륜의 사전심의는 사전검열 행위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법 12조는 이날부터 법률로서 효력을 잃고 공륜도 영화를
상영전에 심의할 수 없게 됐으며 사전심의를 주요업무로 하는 공륜의
존폐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법 12조 등에 규정된 영화 심의제는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
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해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며 등급심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씨는 92년4월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다룬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공륜의 사전심의없이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담당 재판부에 영화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며 서울형사지법이 제청을
받아들여 93년10월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냈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