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했다.
신차출고일에 맞추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이전승인을 받고 차를
출고했다.
그런데 자동차판매 영업소 담당자가 보증보험에서 자신앞으로는 보증이
안된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배우자인 K씨 앞으로 차량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판매사원한테 보험이 자신앞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명의로 등록해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판매사원은 상관없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J씨가 청주의 무심천 하상도로변을 진행중 보행인을 피하려다
담벽을 들이받았다.
차량이 크게 파손돼 보험회사에 수리비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J씨이지만 차량의 등록증상
소유자는 K씨로 되어 있고 K씨가 비록 J씨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 양도에 해당하는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운행지배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경우 신청인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차량대체에 따른 배서승인을
받았으나 보증보험가입문제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동 차량을 등록하였을뿐
실제로는 신청인이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고에
있어서는 동 양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실제적인 차량소유자여야 하고 소유자는
등록증상 명의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도 미처 등록증상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라도
차량이 인도됐고 운행지배및 운행이익이 양수인에게 넘어갔다면 약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수인 앞으로 보험가입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실제 차량인도여부나 운행지배및 운행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등록증상 명의가 바뀐 경우나 객관적인
양도증명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로 인정하기 어려워 등록증상 소유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J씨 명의로 등록했다가 K씨 명의로 바뀐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문제로 K씨 앞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보험계약후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보험회사에서도 피보험차량이 K씨 앞으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징하고 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했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