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월계아파트를 비롯, 서울시내 아파트 3백46동이 붕괴우려가
있어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아파트 관리실태를
묻는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민아파트 1백49동은 시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24개 단지 1백97동의 민간공동주택은
각 자치구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별관리중인 민간공동주택은 월계아파트 2개 단지 64개동을 비롯해
동작구 삼진.대림.우성아파트 등 8개 단지 61개동, 관악구 강남아파트
등 3개 단지 28개동, 서초구 서일연립 등 1개 단지 14개동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2개 단지 1백45개동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안전점검반을 편성, 매월 1회이상 특별안전점검과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