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한 푼도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가계장
기저축과 비과세혜택에다 저축액의 5%가 세액공제되는 근로자주식저축
이 오는2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간다.

6일 재정경제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신탁포함) 보험 투신 신용금
고등 일반저축상품을 취급하는 전금융기관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판
매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이같이 판매키로 했다.

은행들은 비과세상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장기상품에 대한 일부 기피의식을
고려해 상품명을 "비과세 가계저축"과 "비과세 가계신탁"으로 통일시켰다.

또 비과세 가계저축 가입자들에 대해선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해주
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금리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은 각 은행 자율로 결정돼
은행마다 적용금리가 달라진다.

대부분 은행의 경우 약정금리를 당초 현재의 적금상품과 비슷한 연12.0
%수준을 검토했으나 국가경쟁력 높이기의 일환으로 최근 금리인하 분위기
가 일자 일부은행은 연11.5%로 금리를 낮춰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 투신 신용금고등도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판매를 위한 전산개발
작업등을 끝내고 약정금리를 이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자주식저축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연간 총급여의 30%까지
최고 연간1천만원한도에서 1년이상 가입하면 저축액의 5%가 세액 공제
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이 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