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주택개발(주)이 1억3천2백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라이프주택개발은 작년 11월 창원시에 라이
프타운상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수배전반을 세흥산업전기에 제조위탁해놓
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