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향후
노개위 활동에 불참할 경우 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공익 당사
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노동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6일 노개위에 따르면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실무위원회인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위원장 배무기 서울대교수)는 민노총의 노개위 불참선언과 관련,긴
급 회의를 갖고 노총 경총 공익및 학계 대표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방
침을 결정,그 내용을 민노총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노개위는 오는 7일 오전 7시로 예정된 노동법개정 소위 회의
에 민노총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석한 위원들만으로 논의를 벌여
합의된 사항을 당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