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외환거래 약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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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외환거래 약관이 대폭 손질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외환관계자들은 최근 외환거래 약관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 은행연합회에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지난91년10월 개정된 외환거래약관이 그동안 바뀐 외국환관리법과
현재 개정을 진행중인 여.수신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약관손질에 나섰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주로 채권보전문제에서 소송이 걸렸을때
그동안의 외환거래 약관은 주로 은행위주로 됐었다"며 "이를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극히 일부조항은 은행에만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있어 이를
현실과 형평에 맞게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는 개정될 약관조항에 대해 변호사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외환거래약관을 11월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외환관계자들은 최근 외환거래 약관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 은행연합회에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지난91년10월 개정된 외환거래약관이 그동안 바뀐 외국환관리법과
현재 개정을 진행중인 여.수신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약관손질에 나섰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주로 채권보전문제에서 소송이 걸렸을때
그동안의 외환거래 약관은 주로 은행위주로 됐었다"며 "이를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극히 일부조항은 은행에만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있어 이를
현실과 형평에 맞게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는 개정될 약관조항에 대해 변호사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외환거래약관을 11월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