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고 있는 다국간 투자협정(MAI)에서 민간
기업이 외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6일
보도했다.

기업이 제소한 규제를 MAI가 정한 분쟁처리기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정부는 이를 개선치 않으면 안되게 하는 것으로 나라와 나라간의 무역
분쟁을 처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는 없는 장치다.

기업의 외국정부제소권한은 글로벌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산업계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MAI의 최대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일등 교섭참가국이 합의한 제소의 대상케이스는 <>협정가맹국 정부가
어떤 나라의 기업에는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다른 나라 기업에는 같은 내용의
투자를 불허할때 (최혜국대우위반) <>외국기업의 현지자회사가 그 나라
기업과 차별을 받을때(내국민대우위반) 등이다.

교섭국들은 분쟁처리기관으로는 세계은행의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CSID)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재판소, UN의 국제상거래위원회등 3개기관을 활용키로
했다.

MAI협정이 발효되면 가맹국기업이 3개기관중 어느곳에 제소하든 상대국
정부는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며 투자가 대폭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 1심제로 처리를 신속화하기로 했다.

다만 제소가 남발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제소의 범위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
으로 정할 예정이다.

OECD는 분쟁처리기관의 권위를 확보키 위해 패소한 정부가 개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가맹국들이 협의해 각종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