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명박의원 검찰소환 불응할 경우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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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김재기 부장검사)는 6일 이의원이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피의자 신문조서없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이전에 이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소환통보를 받은 7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이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인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적극검토중이다.
김재기 부장검사는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의원을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는한 강제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전제, "그러나 직접 조사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고밝혔다.
김부장검사는 또 "특히 이의원의 경우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조치를 할수도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내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캐나다로 도주한 이의원의 전비서 김유찬씨(36)
도피 공작사실을 사전에 보고받는 등 직접 개입한 사실을 선거당시
회계책임자겸 비서관인 이광철씨(37.구속)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4.11총선 당시 이의원이 친인척 소유의 태영개발과
대북기공을 통해 수억원대의 선거자금을 변칙 조달, 유급 운동원 및
무급 자원봉사자 인건비 1억1천만원등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3억원대의
초과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
서울지검 공안1부 (김재기 부장검사)는 6일 이의원이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피의자 신문조서없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이전에 이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소환통보를 받은 7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이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인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적극검토중이다.
김재기 부장검사는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의원을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는한 강제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전제, "그러나 직접 조사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고밝혔다.
김부장검사는 또 "특히 이의원의 경우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조치를 할수도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내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캐나다로 도주한 이의원의 전비서 김유찬씨(36)
도피 공작사실을 사전에 보고받는 등 직접 개입한 사실을 선거당시
회계책임자겸 비서관인 이광철씨(37.구속)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4.11총선 당시 이의원이 친인척 소유의 태영개발과
대북기공을 통해 수억원대의 선거자금을 변칙 조달, 유급 운동원 및
무급 자원봉사자 인건비 1억1천만원등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3억원대의
초과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