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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이명박의원 검찰소환 불응할 경우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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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김재기 부장검사)는 6일 이의원이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피의자 신문조서없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이전에 이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소환통보를 받은 7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이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인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적극검토중이다.

    김재기 부장검사는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의원을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는한 강제수사할 방법은 없다"고 전제, "그러나 직접 조사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고밝혔다.

    김부장검사는 또 "특히 이의원의 경우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조치를 할수도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내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캐나다로 도주한 이의원의 전비서 김유찬씨(36)
    도피 공작사실을 사전에 보고받는 등 직접 개입한 사실을 선거당시
    회계책임자겸 비서관인 이광철씨(37.구속)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4.11총선 당시 이의원이 친인척 소유의 태영개발과
    대북기공을 통해 수억원대의 선거자금을 변칙 조달, 유급 운동원 및
    무급 자원봉사자 인건비 1억1천만원등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3억원대의
    초과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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