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기준, 국제수준으로 올려야"...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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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과 관련,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복수노조및 제3자
개입을 허용해 국내 노동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동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노동법 개정의 향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노동기준이 국제기준에 못미쳐 국제사회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는
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앞두고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부합
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측면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노사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은 복수노조의 설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복수노조설립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는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3자개입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와 UN이사회로
부터도 지적을 받은 점을 감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노동력의 유연성 제고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수적인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을 도입할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고용보험이나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으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견근로자 활용시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과
노조와의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화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OECD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평가는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금지조항으로 인해 근로자 단결권이
전무하다시피한 중국 인도(4등급)등과 함께 하위등급에 그쳤다"며 "이들
조항을 철폐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
개입을 허용해 국내 노동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동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노동법 개정의 향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노동기준이 국제기준에 못미쳐 국제사회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는
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앞두고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부합
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측면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노사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은 복수노조의 설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복수노조설립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는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3자개입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와 UN이사회로
부터도 지적을 받은 점을 감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노동력의 유연성 제고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수적인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을 도입할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고용보험이나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으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견근로자 활용시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과
노조와의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화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OECD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평가는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금지조항으로 인해 근로자 단결권이
전무하다시피한 중국 인도(4등급)등과 함께 하위등급에 그쳤다"며 "이들
조항을 철폐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