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를 부리고 있는 부분은 관련 상품의 판매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기술도입과 관련,
외국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모두 1백98건으
로 집계됐다.
이중 판매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0.
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경쟁기술취급제한(55건,27.8%)개량기술의 일방적인
제공(38건,19.2%)등이며 원재료및 부품매입의무 부과,판매방법 수량가격제
한,기술료부당산정등이 각각 9건(4.5%)으로 나타났다.
국별로는 일본기업이 80건이 적발돼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미국은 58건
29%,기타 60건등이었으며 일본기업은 판매지역의 부당한제한을,미국기업은
개량기술의 일방적인 제공등의 부당행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한편 외국기업의 기술도입과 관련된 부당행위건수는 지난 93년 86건에서
94년 64건,95년 48건등으로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