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제완화 =기존의 모든 규제에 대한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규제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제남발을 억제.

기존규제의 경제적 탕당성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 책임을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고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1~2년내 폐지.

규제를 신설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화하고 구제실명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일몰조항을 확대 적용.

규제심판소(가칭)를 설치하여 기존규제의 타당성 입증및 존치여부와 신설
규제의 필요성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위임.

<>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정부조직을 순수한 정책입안 부서와 정책집행.
사업 부서로 재조직하고 집행.사법부서는 공기업화 또는 민간이양을 추진.

정부는 물론 공사 공단 협회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를 추진.

<>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등의 민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경영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대기업의 민영화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인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공기업부문에 민가사업자의 진입을 최대한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시범적
으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위탁경영 도입.

<> 노동비용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연봉제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과 임금간의 연계를
강화.

이는 공공부문이 솔선, 우선시행.총액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세금부담및
기업의 퇴직금적립부담이 터지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임금 이외의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급제도(스톡옵션등)를 활성화.

이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및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추진.

<> 금융비용의 축소와 금융혁신 =해외 저리자본 도입 확대 허용.

해외차입 확대 허용시 재무구조의 건전도와 연계하거나 해외 차입액 만큼
기존 국내차입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이와함께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을 과감히 확대.

근로소득자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등 금융종합과세를
부분적으로 보완.

또 은행의 금융채 발행과 증권사의 CP업무 허가 및 자회사방식 외에 지주
회사방식에 의한 타금융권 진출허용 등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여신전문금융기관 업무영역을 통합하고 신규진입 및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임원퇴진 및 정리해고를 전제로한 피합병권고 등
대형화를 위한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유도.

<> 토지공급 확대 및 지가안정 =개발목적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의 용도지정을 신축적으로 조정, 민간
기업이 조성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정부가 SOC시설을 제공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인하.

<> SOC확충 및 물류비용 감축 =민자유치사업에 외국자본 및 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

프로젝트파이낸싱 도입이 확대되도록 금융여건을 정비하고 일정한도내에서
SOC 장기국채 발행을 검토.

또 주행세 도입과 함께 차량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

이와함께 물류단지 확충과 함께 물류 관련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

집배송단지 확충을 위한 그린벨트규제 완화등을 실시.

<> 소비건전화와 저축증대 =기업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고 과소비를
유발하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행정을 강화.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