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방안'] 대한상의 건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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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활력진작을 위한 업계 건의"는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정부 정책의 규제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쟁력강화를 외치면서 한쪽에선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기업들이 고임금 고지가 과다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림
으로써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면서 단편적인 정책 제시가
오히려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상의가 제시한 기업 정책 방향 10가지 항목의 주요 골자.
<> 기업의 자금조달환경개선 =주당 배당금 기준에 의한 증자요건 완화.
기업별 유상증자한도(기업당 1천억원) 폐지.
10대 그룹 계열사 전체의 연간증자한도를 소속상장회사 시가총액의 4%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차별규제를 폐지.
해외증권발행및 도입대상에 국내 시설재 구입자금을 포함.
해외증권발행한도와 대기업수출선수금 여수신한도를 현행 15%에서 20%로
확대.
은행의 중장기 외화차입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
국내은행 국외지점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업무 취급 허용.
종금사 표지어음을 채무부담한도에서 제외.
<> 기업의욕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재개및 특별소비세의 대폭 개정.
접대비 축소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기술개발투자 지원에 환원.
비업무용부동산제도 폐지및 운용방식의 개선.
지급이자손금부인방식 개선.
주식옵션제도 적용대상 확대.
<> 산업용지공급의 원활화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종 부담금을 면제.
첨단업종 공장신증설시 수도권내 공장입치 허용한도를 50%로 전향적 확대.
<> SOC민자참여 여건의 개선 =투자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민자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SOC민자유치사업 특별기금"을 조성, 운용.
<>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률" 제정.
근로기준법 가운데 퇴직금 제도 유급연월차휴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 구조조정원활화 =경영효율화를 위한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전략경영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의 부분적 허용 검토.
우호적 기업합병의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소규모 주식회사제의 도입.
<> 경영권 상속과 관련한 세제합리화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과세제
폐지.
공익법인 주식출연한도 초과분 해소의무 도입 유보.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 추진 =채무보증
등에 대한 규제강화는 신중히 추진.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방침 재고.
출자총액한도 예외적용대상의 확대.
[ 9.3 경제종합대책 보완사항 ]
<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개선 >
<>증자요건 완화
<>10대그룹 차별규제 폐지
<>해외증권발행한도및 대기업수출선수금 여수한도 확대
<>국내은행해외점포의 중소기업상업차관공여 허용
< 조세제도 정비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개및 특소세 대폭개정추진
<>비업무용부동산제도폐지및 운용제도개선
<>차입금 과다법인 판정기준 조정
<>주식옵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 산업용지 공급 원활화 >
<>수도권애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
<>산업단지 개발주체 민간에게도 각종 부담금 면제
< SOC 민자참여 여건개선 >
<>SOC민자유치사업의 적정수익성보장
<>SOC물류시설 민자참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SOC민자유치사업 특별기금조성
< 노동관계법 >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 구조조정 원활화 >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지원
<>회사분할제도도입및 회사분할관련 조세장벽 완화
<>지주회사의 부분적 허용검토
<>소규모 주식회사제 도입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소수주주 권한의 남용방지대책강화
<>외부감사기능 강화
< 경쟁정책 제도정립 >
<>진입규제의 대폭 완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유보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
< 경영권 상속세제 합리화 >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과세 폐지
<>공익법인 주식출연하도 초과분 해소의무도입 유보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경제력집중 관련 정책추진 >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방침 재고
<>출자총액한도 예외적용대상을 첨단산업등에 확대
<>중소기업 지분취득 적용제외한도를 20%로 확대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
저하시키는 정부 정책의 규제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쟁력강화를 외치면서 한쪽에선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기업들이 고임금 고지가 과다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림
으로써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면서 단편적인 정책 제시가
오히려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상의가 제시한 기업 정책 방향 10가지 항목의 주요 골자.
<> 기업의 자금조달환경개선 =주당 배당금 기준에 의한 증자요건 완화.
기업별 유상증자한도(기업당 1천억원) 폐지.
10대 그룹 계열사 전체의 연간증자한도를 소속상장회사 시가총액의 4%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차별규제를 폐지.
해외증권발행및 도입대상에 국내 시설재 구입자금을 포함.
해외증권발행한도와 대기업수출선수금 여수신한도를 현행 15%에서 20%로
확대.
은행의 중장기 외화차입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
국내은행 국외지점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업무 취급 허용.
종금사 표지어음을 채무부담한도에서 제외.
<> 기업의욕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재개및 특별소비세의 대폭 개정.
접대비 축소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기술개발투자 지원에 환원.
비업무용부동산제도 폐지및 운용방식의 개선.
지급이자손금부인방식 개선.
주식옵션제도 적용대상 확대.
<> 산업용지공급의 원활화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종 부담금을 면제.
첨단업종 공장신증설시 수도권내 공장입치 허용한도를 50%로 전향적 확대.
<> SOC민자참여 여건의 개선 =투자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민자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SOC민자유치사업 특별기금"을 조성, 운용.
<>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률" 제정.
근로기준법 가운데 퇴직금 제도 유급연월차휴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 구조조정원활화 =경영효율화를 위한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전략경영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의 부분적 허용 검토.
우호적 기업합병의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소규모 주식회사제의 도입.
<> 경영권 상속과 관련한 세제합리화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과세제
폐지.
공익법인 주식출연한도 초과분 해소의무 도입 유보.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 추진 =채무보증
등에 대한 규제강화는 신중히 추진.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방침 재고.
출자총액한도 예외적용대상의 확대.
[ 9.3 경제종합대책 보완사항 ]
<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개선 >
<>증자요건 완화
<>10대그룹 차별규제 폐지
<>해외증권발행한도및 대기업수출선수금 여수한도 확대
<>국내은행해외점포의 중소기업상업차관공여 허용
< 조세제도 정비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개및 특소세 대폭개정추진
<>비업무용부동산제도폐지및 운용제도개선
<>차입금 과다법인 판정기준 조정
<>주식옵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 산업용지 공급 원활화 >
<>수도권애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
<>산업단지 개발주체 민간에게도 각종 부담금 면제
< SOC 민자참여 여건개선 >
<>SOC민자유치사업의 적정수익성보장
<>SOC물류시설 민자참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SOC민자유치사업 특별기금조성
< 노동관계법 >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 구조조정 원활화 >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지원
<>회사분할제도도입및 회사분할관련 조세장벽 완화
<>지주회사의 부분적 허용검토
<>소규모 주식회사제 도입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소수주주 권한의 남용방지대책강화
<>외부감사기능 강화
< 경쟁정책 제도정립 >
<>진입규제의 대폭 완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유보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
< 경영권 상속세제 합리화 >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과세 폐지
<>공익법인 주식출연하도 초과분 해소의무도입 유보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경제력집중 관련 정책추진 >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방침 재고
<>출자총액한도 예외적용대상을 첨단산업등에 확대
<>중소기업 지분취득 적용제외한도를 20%로 확대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