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영화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따라 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법규가 개정될 때까지 영화등급 결정업무를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잠정결정했다.

하진규 문화산업국장은 7일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등급조정역할과 비디오 및 새영상물 (게임) 심의 등은 당분간 계속토록
할 방침"이라며 "법규개정을 위한 여론수렴과정에서 별도의 등급심의기구가
필요한지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경과조치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영화등급은 기존의 관객
연령별 구분을 바탕으로 내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결정할 수
없음"이나 "실정법 저촉 우려가 있음" 등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영화는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사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등급제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 각급학교
공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익감시위원회"를 금주내 구성키로 했다.

성인영화 (포르노)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성인영화 전용관은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한국영화인협회와 영화제작자협동조합, 전국
극장연합회, 서울시극장협회 대표자들과 회의를 하고 영화업무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경과조치로 관련단체의 동의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외화수입 추천은 현행대로 계속할 방침.

UR협상에서 수입추천권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외국의 양해를 얻은
상태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되는 영화는 삭제처분이나 상영제한등 여과장치없이
없이 등급결정만 받게 되므로 수입추천 과정에서 훨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 헌재결정과
관련, 외화관객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국내 현실과 배치되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