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가 내놓은 자료는 새삼 렌터카 이용객을 놀라게 한다.

렌터카 5대중 1대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소위 무보험 차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자중 일부는 사고때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렌터카
1만4,557대중 18.5%인 2,695대는 그야말로 불법무보험차량인 셈이다.

문제는 렌터카가 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무보험차량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로 선의의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렌터카업체가 비용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무보험렌터카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법규와 단속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렌터카사업이 영세하고 그 도입기간이 일천하다 할 지라도
이러한 행태는 결국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는 렌터카이용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자가용시대라고도 하지만 편리한 렌터카이용이 점차 늘어날
추세임을 감안할 때, 렌터카이용객 보호차원에서 무보험 렌터카업체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혁진 < 서울 금천구 독산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