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삶의 진로 확보할 새노사문화 정립돼야..김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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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청주지방 노동사무소장>
최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 논의의 핵심은 그동안 적대적이고 대립적이었던 노사관계를 협조적인
관계로 바꾸어 세계화.정보화시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 찬반 대립이 심한 실정이다.
조선조말 맹아가 싹텄던 우리의 민족자본은 왜인에 의해 압살당하고,
일제의 조선경영이 본격화되면서는 민족자본가가 일본 자본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민족자본이 육성되지 못한 가운데 임금노동자군의 점진적 확산은
필연적으로 동족내의 노사관계가 아닌 이민족간의 노사관계를 형성하였다.
서구의 노동조합은 먼저 산업자본화가 진전된 후 였으나 우리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환경에서 반식민지투쟁으로 출발하였으며 당연히
그 성격이 대립적, 투쟁적일 수 밖에 없었고 경제논리보다는 민족감정의
대결로 되어 민족적.정치적성격이 농후할 수 밖에 없었다.
2차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군정이 한.일 양국에 시행되었다.
패전국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산업혁명으로 민족자본의 발전이 상당했으며
상당수의 경영인이 존재하였다.
게다가 이에 따른 생산시설 및 운영에 대한 주인의식이 배양되어 있었고
일반교육이나 직장교육으로 기술축적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자가평가일
것이다.
미국의 대일본정책은 "노동운동의 민주화"였고 한국에 대하여는 "절대적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였다.
우리땅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공산당의 전위인 조선노동조합전국연맹의회
(전평)가 출범하자 이에 대응하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이
나타났으나 이도 자유당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49년 당시 사회부 노동국에서 노동관계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미루어지다 53년 전쟁중 부산에서 제정, 공포되었다.
그 내용도 장미 정원과 같아 40년 식민지, 3년에 걸친 전쟁을 거친 국가의
노동법으로는 너무나 현실과 괴리된 것이 많았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군사정부는
한국노총을 해산하고 노조의 활성화를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하였다.
70년대 들어와 그러한 사고가 더욱 굳어져 유신헌법과 노동3권을
제약하는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YH사건으로 석양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87년 6.29로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learning by doing으로 노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우리의 경제규모도 웬만해지고,우리의 경쟁상대도 한반도 밖에 있는
상황이다.
40년전의 패전으로 초토화되었던 일본의 경제가 세계를 누비는 이때,
우리도 인적자원의 고도화로 우리 삶의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문화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불행으로 왜곡된 현상을 보여온 우리의 노사문화 풍토가 국민의
지혜라는 퇴비로 숙성되어 비옥해지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
최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 논의의 핵심은 그동안 적대적이고 대립적이었던 노사관계를 협조적인
관계로 바꾸어 세계화.정보화시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 찬반 대립이 심한 실정이다.
조선조말 맹아가 싹텄던 우리의 민족자본은 왜인에 의해 압살당하고,
일제의 조선경영이 본격화되면서는 민족자본가가 일본 자본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민족자본이 육성되지 못한 가운데 임금노동자군의 점진적 확산은
필연적으로 동족내의 노사관계가 아닌 이민족간의 노사관계를 형성하였다.
서구의 노동조합은 먼저 산업자본화가 진전된 후 였으나 우리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환경에서 반식민지투쟁으로 출발하였으며 당연히
그 성격이 대립적, 투쟁적일 수 밖에 없었고 경제논리보다는 민족감정의
대결로 되어 민족적.정치적성격이 농후할 수 밖에 없었다.
2차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미군정이 한.일 양국에 시행되었다.
패전국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산업혁명으로 민족자본의 발전이 상당했으며
상당수의 경영인이 존재하였다.
게다가 이에 따른 생산시설 및 운영에 대한 주인의식이 배양되어 있었고
일반교육이나 직장교육으로 기술축적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자가평가일
것이다.
미국의 대일본정책은 "노동운동의 민주화"였고 한국에 대하여는 "절대적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였다.
우리땅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공산당의 전위인 조선노동조합전국연맹의회
(전평)가 출범하자 이에 대응하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이
나타났으나 이도 자유당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49년 당시 사회부 노동국에서 노동관계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미루어지다 53년 전쟁중 부산에서 제정, 공포되었다.
그 내용도 장미 정원과 같아 40년 식민지, 3년에 걸친 전쟁을 거친 국가의
노동법으로는 너무나 현실과 괴리된 것이 많았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군사정부는
한국노총을 해산하고 노조의 활성화를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하였다.
70년대 들어와 그러한 사고가 더욱 굳어져 유신헌법과 노동3권을
제약하는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YH사건으로 석양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87년 6.29로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learning by doing으로 노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우리의 경제규모도 웬만해지고,우리의 경쟁상대도 한반도 밖에 있는
상황이다.
40년전의 패전으로 초토화되었던 일본의 경제가 세계를 누비는 이때,
우리도 인적자원의 고도화로 우리 삶의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문화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불행으로 왜곡된 현상을 보여온 우리의 노사문화 풍토가 국민의
지혜라는 퇴비로 숙성되어 비옥해지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