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결합 신고 의무도 당초 안보다 완화되고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도 현행처럼 열거주의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위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당초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친인척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 별도의 독립경
영회사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계열분리가 쉽도록 현행 계열분리 요건(계열사
지분 3%이내, 개인등 특수관계인 지분 1%이내)을 완화, 지분요건을 상향조정
키로했다.
또 부당 내부거래 조사대상도 친족회사만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해
사실상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 자체가 개정안에서 없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정기업의 주식 소유비율이 20%를 넘으면 신고토록 되어있는 기
업결합신고 의무비율도 당초 10%를 넘으면 신고토록 하기로했으나 이를 15%
안팎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키로했다.
부당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려던 방침도 변경, 현행 처럼 법령에 열
거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키로했다.
이와함께 긴급중지명령은 공정위가 직접 내리지 않고 법원에 이를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키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오는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 2001년까지는 전액해소토록 폐지한다는 방침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당초 방침대로 그대로 추진하기로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