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우정사업 조직을 자율성과 기
업성을 갖춘 "우정사업본부"로 재편하고 기업의 이사회에 해당하는 우정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법안을 8일 입법예고한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정사업의 적자해소등을 위한 경영혁신 차원에서 공사화를 추진
했으나 별정우체국의 반발등으로 이를 변경, 정부내 조직으로 남겨두되 조직
및 운영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우편사업 적자는 지난해 9백90억원, 올해 1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우정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우정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정통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은
정통부 재경원 총무처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다.
우정사업을 담당할 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우정국은 우정정책담당조직으로 유지된다.
정통부는 우정사업운영에 자율성을 부여, 조직을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설
치.운영하기로 했다.
마케팅요원 공인회계사등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원과 다른 보
수체계를 적용, 전문가를 채용할수 있도록 했다.
예산 및 회계제도도 개편,통신사업특별회계를 정보통신부문과 우정사업부문
으로 구분하고 재경원장관이 우정사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정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편성토록 했다.
또 예산전용을 쉽게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소속기관 및 개인별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우편요금을 제외한 각종 수수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 독
자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